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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언제부터 내꺼? 주권 발행 전 양도, 이것만 알면 끝!

주식 투자, 요즘 정말 핫하죠! 그런데 주식을 사고팔 때, '주권'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주권이 발행되기 에 주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주식, 진짜 내꺼 맞는 걸까요? 오늘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 양도, 6개월이 중요하다!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 효력은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양도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회사는 이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주주를 주주로 계속 인정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982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622 판결 참고)

  • 비유하자면, 아직 집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주인이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새 주인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주인이 아닌 것이죠.

  • 하지만 중요한 점은! 회사는 몰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로에게 주식을 사고판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 6개월이 지났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주권이 없더라도 주식 양도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2. 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 다만, 회사에 내가 새로운 주주라고 알리려면 양도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진짜 주주라고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 이건 마치, 집 명의 이전은 아직 안 됐지만, 집주인이 새 주인에게 살라고 허락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주인은 아니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으니 살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개월 전이라면 회사에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고, 6개월 후라면 회사에 통지/승낙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조금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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