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할 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서만 쓰면 끝일까요? 🤯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숨어있습니다! 특히 실물 주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단순히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권"이라는 증서를 넘겨줘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권이 발행된 후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을 넘겨주는 방법은 단순히 손으로 전달하는 것 뿐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주권이 발행된 후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인도(직접 건네주는 것) 외에도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즉,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교부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 교부는 꼭 직접 건네주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민사판례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 계약만 체결했거나 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청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상담사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신주 납입 후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 없지만 당사자 간 유효, 6개월 후 양도는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나 회사 통지/승인 필요하며 확정일자 받으면 더욱 확실하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증서가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서가 없는 경우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판례
주식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만,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주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설립 6개월 후의 양도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양수인의 주주권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