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4196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공1988,920),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714), 1993.4.27. 선고 93누3103 판결(공1993하,161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21. 선고 92구4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레미콘주식회사(1990.8. 27. 주식회사성우로 상호변경)가 1989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이동상황란에 소외 1 소유의 주식 26,000주가 그의 형인 원고 1에게,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 소유의 주식 5,200주가 그의 오빠인 원고 2에게 1989. 12. 20.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상 위 회사는 1978. 1. 11. 설립된 이래 그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일이 없으므로 위 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대로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주장하는 을제6호증의2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 또한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원심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93.4. 27. 선고 93누31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주식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제7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위 인정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한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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