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 언제 증여로 볼까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기준!

주식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실제 주식의 주인(실제소유자)과 서류상 주인(명의자)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선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증여로 보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제3항(현행 제45조의2 제4항 참조)에서는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본다'라고만 되어있지, 정확히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로 볼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일 뿐, 주주명부처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도일이나 취득일을 증여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서울고법 2016. 12. 21. 선고 2016누42687 판결 참조). 바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세무서에 제출된 날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주식 변동 상황이 외부에 공표되고,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세무서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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