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주식 재발행과 선의취득 - 제권판결 취소 시 주식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주권을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권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발행된 주식을 산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주식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하여 기존 주식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 받았습니다. 그 후 B는 재발행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주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제권판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래 주식의 진짜 주인 C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권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B는 자신이 산 주식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선의로 주식을 샀으니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B는 재발행된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60조에 따르면 주권은 제권판결을 통해서만 무효화할 수 있고,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입니다.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급 효력). 따라서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식 역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 됩니다.
  • 만약 제권판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행된 주식을 산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면, 진짜 주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래 주권은 효력을 회복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재발행된 주식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설령 선의로 재발행된 주식을 샀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59조,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 수표법 제21조: 선의취득 (비유추론)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제496조, 제497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제권판결의 효력

이 판례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주식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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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명의개서#주주권#주주권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