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10

민사판례

잃어버린 적도 없는 주식, 제권판결 받았다고? 안 돼!

주식을 잃어버렸을 때,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으면 주식을 새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을 실제로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A씨는 경기광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 주식은 A씨의 부인 B씨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아들 C씨는 B씨에게 주식을 잠시 복사하겠다고 말하고 가져갔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의 조카 등을 포함한 피고들은 주식을 회사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의 며느리 등인 원고들은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어도 소송 제기 가능

법원은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비록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니었지만, 상속 관계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1. 거짓으로 제권판결 받으면 불복 소송 가능

법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제권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

  1. 이 사건의 경우, 거짓으로 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

법원은 피고들이 주식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분실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에 주식 보관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주식을 실제로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제권판결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정한 제권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

(참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 선고 2008나947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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