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요즘엔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팔아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있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문업 vs. 유사투자자문업
먼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특정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현행 제6조 제7항 참조)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문업보다 규제가 약하며,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참조)
쟁점: 자동매매 프로그램 + 권장 설정값 = 투자자문업?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프로그램 작동에 필요한 설정값(기본 설정값 및 권장 설정값)을 함께 제공한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제공된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스스로 설정값을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투자자문업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성 부족: 프로그램 판매자는 프로그램 사용자 개개인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값을 제공했습니다. 즉, 개별 투자자에 맞춤화된 조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프로그램과 설정값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제공된 설정값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판매자가 설정값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투자자문업의 핵심 요건인 **'특정인 대상의 개별적인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시 주의사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와 투자자문업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법이다.
민사판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손실보전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투자자문업 미등록은 처벌 대상이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손실보전 약정 금지 조항은 정식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투자상담사 자격증 없이 투자상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기업 인수합병(M&A) 중개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이는 투자자문 업무와 별개이므로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증권회사나 투자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 종목, 매수/매도 시점 등을 결정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객이 주식 투자를 맡기더라도 어떤 주식을 언제, 어떻게 사고팔지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해당 투자신탁을 직접 만들거나 운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신탁 설정을 주도했다면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