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1

형사판례

주식 투자,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정보 전달과 주식 거래, 어디까지 처벌될까?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 이면에는 복잡한 법률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보의 전달 단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공개 내부정보, 1차, 2차 정보수령자?

'미공개 내부정보'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합병, 인수, 대규모 투자 등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때, 정보를 직접 얻은 '내부자' 외에도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을 '정보수령자'라고 합니다.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은 '1차 정보수령자',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은 '2차 정보수령자'가 됩니다.

핵심은 '직접 이용'과 '정보 전달'의 구분!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달'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74조 제1항)

  • 1차 정보수령자: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차 정보수령자 이후: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경우, 1차 정보수령과 다른 기회에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단, 2차 정보수령자라도 1차 정보수령자와 함께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즉, 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거래를 하는데 2차 정보수령자가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경우에는 둘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 1은 회계사로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동료(공소외 2)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동료는 이 정보를 이용해 선물 거래를 했고, 또 다른 사람(공소외 3)에게도 정보를 알려주어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정보를 직접 이용한 거래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 사이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정보 전달 단계와 이용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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