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식 투자, 내 권리는 뭘까?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총정리!

주식 투자, 단순히 돈을 넣고 불려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하며 자신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주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한 돈이 불어나면? (투하자본 수익 관련 권리)

  • 이익배당: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주식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은 사업연도 말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중요한 것은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 신주인수권: 회사가 무상증자유상증자를 통해 새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 비율대로 새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이때도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권리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상법 제354조, 제418조).

2. 투자 원금을 지키려면? (투자자본 회수 관련 권리)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주주들은 자신의 몫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

  •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3.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면? (경영 참여 관련 권리)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

  • 주주제안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주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상법 시행령 제32조).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전자투표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68조의3, 제368조의4, 제369조).

  •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수 주주도 이사회에 자신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상법 제382조의2).

4.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싶다면? (경영 감독 관련 권리)

  • 재무제표 등 열람권: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열람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 회계장부열람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법 제466조, 제542조의6, 상법 시행령 제32조).

  • 회사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회사 경영에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7조).

  • 유지청구권: 이사의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사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주식 발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 제424조, 제542조의6).

  • 대표소송: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 이사해임결의권/청구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해임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434조, 제542조의6, 상법 시행령 제32조).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한다면, 투자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꼼꼼히 챙겨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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