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9

민사판례

주식 투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묵시적 일임매매, 그 효력과 위험성

주식 투자, 직접 하기엔 어렵고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왠지 불안하시죠? 그래서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은 '묻지마 투자'라고도 불리는 묵시적 일임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일임매매란 무엇일까요?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맡길 때, 구체적인 종목, 수량, 매매 시기 등을 정하지 않고 "수익 좀 나게 해주세요"처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묵시적 일임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일임매매,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7조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서는 일임매매 시 투자자가 종목, 수량 등을 정하고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묵시적 일임매매는 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을까요?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32, 2664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묵시적인 위임이 명확하다면 효력을 인정해야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묵시적 일임매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과당매매: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 이익을 무시하고,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일임매매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등)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명확한 약정 없이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투자자를 위한 조언

  • "알아서 해주세요"는 금물! 투자는 신중하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은 필수!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 확인! 과당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증권거래법 제107조 (일임매매)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일임매매계약의 방식)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묵시적 일임매매는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도 큽니다. 투자 전 충분히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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