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직접 하기 어려워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돈을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문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권회사에 투자를 맡길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주문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일임매매입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수량, 가격, 매매 시기에 대해서만 결정을 일임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종목을 사고팔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지(예: 매수 또는 매도)**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언제 사고팔지는 맡길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사고팔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회사가 내 허락 없이 종목이나 거래 방식을 결정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대법원 판례(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종목, 거래 방식까지 모두 결정하여 거래한 행위를 불법적인 일임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즉, 고객이 수량, 가격, 매매시기만 일임했더라도, 종목과 거래방식을 증권회사가 마음대로 정했다면 불법입니다. 고객의 결정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일임할 때는 증권회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어떤 종목을 어떻게 거래할지는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형사판례
고객의 위탁이나 일임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에 매매 위탁이나 일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제10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 없이 묵시적으로 주식 매매를 맡긴 경우에도 그 약정은 유효하며, 해당 거래가 과당매매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했는데, 직원이 과도하게 매매(과당매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와 직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객이 이전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증권회사가 고객과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고 일임매매를 해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일임매매)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증권회사뿐 아니라 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객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받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수수료 수익만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