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서면 약정 없어도 처벌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일임매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맡기고, 증권회사가 그 돈을 알아서 운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 따르는 거래 방식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임매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회사가 고객과 서면 약정 없이 일임매매를 했을 때 처벌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3.4.27. 선고 92도2962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일임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에서 정한 수탁계약준칙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은 서면 약정이 없었으니 일임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은 증권거래소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일임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107조 제2항은 일임매매 시 제110조의 수탁계약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거래소가 정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고객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서면 약정이 없었다고 해서 일임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증권회사가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임매매를 한 경우, 서면 약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208조 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만약 서면 약정 없이 일임매매를 한 것이 제10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서면 약정은 일임매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실질적으로 일임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서면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서면 약정 체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증권회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일임매매를 고려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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