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순간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시장입니다. 만약 실수로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을 매수 주문하면서 주문 가격을 0.8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로 소수점을 찍지 않아 8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이 주문은 유안타증권에 체결되었고, 유안타증권 직원은 이러한 착오를 인지하고 단시간에 여러 차례 매도 주문을 넣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거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9조는 주식시장 거래에도 적용된다. 주식시장의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도 중요하지만, 민법 제109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 제109조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를 제한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설사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직원은 80원이라는 가격이 착오임을 알고 이를 이용했으므로, 미래에셋증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참조)
결론
주식 투자에서 실수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도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민사판례
금융투자회사가 주가지수옵션거래에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한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외부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단순 오해가 아닌 보고서 자체의 문제라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보고서의 진실성을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계약서에 착오에 의한 취소 배제 조항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다.
형사판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예탁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친구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다가 10억 증여세 폭탄을 맞을 뻔한 A씨는 세금에 대한 상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면, 단순 손실이 아닌 과당매매 (잦은 거래로 수수료 발생 위주의 불필요한 매매) 여부를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잘못된 권유를 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단순히 투자 권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권유 행위가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는지, 투자자의 상황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