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민사판례

주식 팔고 샀다가 다시 돌려주기로 했으면, 주주 권리는 없어요!

주식을 사고팔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식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흔히 주권(주식을 표시하는 증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죠.

이번 사건은 병원 설립과 관련된 주식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A는 B에게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주권을 돌려주기 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B가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의 점유 여부는 주주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법 제336조(주권의 발행)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권 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권 자체가 주주 지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례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1994.6.28. 선고 93다44913 판결)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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