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93다44906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의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공1989,1229), 1994.6.28. 선고 93다44913 판결(동지)

판례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6. 선고 92나160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신청외 1은 신청외 한국기독교 의료보험 선교협의회와 의료법인 ○○○○ 기독병원 설립위원회 등 ○○○○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당사자의 실질적 의사합치에 따라 위 선교협의회 및 위원회의 대표를 겸하면서 위 사업을 주도해 온 신청외 2로부터 1983.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아 1984.12.17.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3과의 사이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신청외 의료법인 베데스다 기독병원 설립위원회는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식 양도 계약 해지 후 주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 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아직 실물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팔고 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면, 주식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주권발행전#주식양도#계약해제#주식복귀

민사판례

내 주식, 마음대로 뺏길 수 없다?! - 주주권 상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해서 원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권은 법에 정해진 사유(주식 양도, 주식 소각, 주금 미납으로 인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나 주식 포기 의사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양도#명의개서#주주권#주주권 상실

민사판례

주식 발행 전 양도? 내 주식은 안전할까?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설립 6개월 후의 양도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양수인의 주주권은 유효하다.

#주권발행전#주식양도#주주권#명의개서

상담사례

주식 쟁탈전! 제권판결 뒤집히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제권판결이 뒤집히면서 원래 주권의 효력이 되살아나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고, 판결로 발행된 새 주권은 무효가 된다.

#주식#제권판결#주권#담보

민사판례

주식 양도 승인 거부 시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지위 변동 시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 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주주의 지위는 회사가 주식값을 지급했을 때 넘어갑니다.

#주식매수청구권#주주 지위#이전 시기#매매대금 지급

민사판례

주주 대표소송, 주식이 없으면 소송도 못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고소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교환 등으로 주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는다.

#주주대표소송#주식교환#주주 지위 상실#원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