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주식을 모두 팔거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등의 이유로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을'은 A은행의 주식을 아주 조금(약 0.013%) 가지고 있던 주주였습니다. A은행의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한 을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은행이 B회사에 합병되면서 을은 A은행의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이 더 이상 A은행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소송 중에 주식을 모두 잃게 되면 원고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을 잃게 된 경우라도, 주주가 아니게 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법률을 어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소각이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사의 잘못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