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적 분쟁, 특히 상속과 주식이 얽힌 경우는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주식병합 후 명의개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식병합 후 명의개서, 6개월이 지나도 청구 가능할까?
주식병합이란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옛날 주식(구주권)은 효력을 잃고 새 주식(신주권)이 발행됩니다. 만약 주식병합 전에 주식을 샀는데, 병합 후 6개월이 넘도록 신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식 양수인(주식을 산 사람)이 구주권이나 신주권 없이도, 주식을 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참조) 즉, 회사는 주식병합 후 신주권 발행이 늦어지더라도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참조)
비상장주식, 그 가치는 어떻게 매길까?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라 가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이 없다면?
이 판례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참조)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위법 행위,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오늘 살펴본 판례는 주식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원칙을 이해하면, 관련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상속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주식이 병합된 후 회사가 새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실제 주권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식을 병합할 때, 주주들이 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을 어떤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식병합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에 따라 소송 종류와 기간이 달라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옛날 상법(1991년 이전)에 따른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특히 병합 절차상 하자(특히 공고 누락)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주식병합 후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매우 심각한 하자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사업 초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그리고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나중에 주식 명의를 바꿨다고 해서 증여세를 안 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장기업 평가 기준을 초기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