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8

세무판례

신주인수권 포기와 증여세, 그리고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 그리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주인수권 포기 후 명의 변경해도 증여세 납부해야 할까?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면 다른 주주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주식을 받은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이 판례에서는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얻은 후에 주식 명의를 원래 포기했던 주주에게 다시 변경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명의를 바꿨다고 해서, 처음에 이득 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2. 사업 초기 기업의 주식 평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안정적인 기업에 적합한 기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기업 주식을 평가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신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

3.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제용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이 판례는 일반적인 매매 사례도 없고, 객관적인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4.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서류상의 설립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류장 사업을 하는 회사가 건물을 완공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된 증여세, 그리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주식 관련 세금 문제와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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