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26

민사판례

주식회사 파산 신청, 누가 결정하나요? 이사회? 대표이사?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라면, 누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산, 이사회 결의가 원칙!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죠. (상법 제393조 제1항)

파산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은 회사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이렇게 중요한 파산 신청을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죠?

소규모 주식회사는 예외!

하지만 모든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예외입니다.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요.

판례 살펴보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대법원 2020. 5. 29. 선고 2020마5224 결정)도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본금 7억 2천만 원에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파산 신청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상법 제227조 제5호, 제383조 제1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323조,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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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소송중단#채권신고#소송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