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주주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잃게 되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때, 회사의 경영진, 특히 이사나 감사의 잘못된 경영 판단이 파산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산한 회사의 주주는 이사나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소송, 파산한 회사에서는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는 이사나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소송이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회사가 이사의 잘못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법 제7조, 제152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나 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역시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법 제154조)
즉,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묻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산관재인이 거부하더라도, 주주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의 핵심 내용:
대구고등법원의 판례(2000나2994)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주주가 제기한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회사의 파산은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는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해서 B회사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A회사 주주는 B회사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B회사를 위해 소송(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