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회사가 망가졌을 때, 주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주주가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라면,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경영진의 불화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주로서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주주가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은 특정한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사나 주주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경우처럼, 회사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이나 대표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해산만 요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6234 판결)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소수 주주)는 피고(회사)의 해산을 청구했는데, 원고와 과반수 주주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토지도 매각되어 회사의 목적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회사 업무가 현저히 정돈된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반수 주주가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 등 다른 방법으로는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아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마비 상태에 빠져 손해가 발생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주주가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처럼 회사 해산 청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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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제소전요청#회복할수없는손해#상법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