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는데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라는 말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그리고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위적 피고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예비적 피고는 내 주장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물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A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A가 직접 계약 당사자라면 A가 주위적 피고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A가 B라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A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면 A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B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B회사는 예비적 피고가 됩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알아볼까요?
주위적 청구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경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장이 틀렸을 경우 대신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A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주위적 청구이고, B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예비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위적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고, 동시에 예비적 피고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위적 피고 A에게 "계약을 이행하라(주위적 청구). 만약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손해를 배상하라(예비적 청구)"라고 요구하고, 예비적 피고 B에게는 "A가 대리권이 없다면 당신이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허용하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즉,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만약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일반적인 공동소송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또한,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처음 지정한 피고 외에 다른 사람도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 추가),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를 추가하고 모든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주장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주장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인 청구만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면, 그 내용이 기록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원고가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데, 1심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정되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된 청구를 인정(인낙)해버리면,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