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민사판례

주위적·예비적 피고 추가 시 법원의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중 피고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원고가 처음에는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그 사람을 피고로 추가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적·예비적 피고 추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A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A에게 책임이 없다면 B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A에 대한 청구가 주위적 청구, B에 대한 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만약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제67조, 제69조도 관련이 있습니다.

  1. 피고 추가 허가: 원고가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2.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 추가를 허가하면, 그 결정문(정본)을 기존 피고와 추가될 피고 모두에게 보냅니다. 추가될 피고에게는 소장 사본도 함께 보내 소송 내용을 알려줍니다.
  3. 소 제기 시점 간주: 추가된 피고에 대해서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모든 피고에 대한 판결: 법원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모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즉, A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B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원고는 처음에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피고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은행" 자체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했습니다. 즉, 리스크관리본부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국민은행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고, 국민은행에 소장 부본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리스크관리본부장 개인과 국민은행 모두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처럼 소송 중 피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주위적·예비적 피고 추가와 관련된 법원의 조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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