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 만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결권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생각만 해도 황당하겠죠? 오늘은 주주총회 기준일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에는 B회사 주식의 10%를 넘지 않게 보유하고 있었기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 주주총회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B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A회사와 C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 총합이 10%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B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의결권 없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법 제369조 제3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 간 주식의 상호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을 제한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주주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기준일에는 의결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주총회일 당일에 10%를 초과하게 되면 의결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회사 자회사인 C회사가 B회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아직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A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일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주총회일까지 주식 보유 현황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354조, 제369조 제3항
민사판례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감사 선임·해임 관련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소수주주 측이 의결권 대리인을 과도하게 선임하고 주주총회장에서 고성,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여 자료를 찾아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도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의 의결권 포괄 위임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일정 기간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주식 양도, 소각 등) 없이는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더라도,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의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행사된 의결권도 유효하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