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민사판례

주주총회 결의, 함부로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소송 중에 회사와 합의를 본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냥 이 결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 또는 "무효인 걸로 하자"라고 합의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합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A씨와 B회사, 그리고 관련된 C씨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다!"라고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는 이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조정조서는 무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정조서는 무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모든 주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만약 A씨와 B회사 사이의 합의대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그 결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주주들의 권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씨와 B회사, C씨만의 합의로 다른 주주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그 결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무효라고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내용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모든 주주에게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인낙, 화해, 조정 등)는 효력이 없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190조, 제380조
  • 구 민사소송법 제206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 대전고법 2004. 5. 13. 선고 2003나2022 판결

이처럼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함부로 합의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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