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 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주주에게만 소집 통지를 보냈다거나, 통지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이런 경우,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하자를 총회에 참석했던 주주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참석했었는데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주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이러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주주의 공익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으로는 상법 제360조 (소집통지) 및 제521조 (결의취소의 소) 등이 있습니다. 제360조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21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사유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주주총회 방해로 인해 밤늦게 장소를 바꿔 진행된 국민은행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판결.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이의 없이 동의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또한, 해임된 이사의 자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형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