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08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됐다고 바로 감사 되는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선임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함께 알아보시죠!

주주총회 결의 = 임용계약 청약?

흔히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감사로 선임되면 바로 감사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감사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일 뿐, 곧바로 감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680조)

진짜 감사가 되려면? 임용계약 체결 필수!

주주총회의 결의 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된 사람에게 임용계약을 청약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회사 감사로 일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선임된 사람이 이 청약에 승낙해야 비로소 정식으로 감사가 되고,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안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조건부 임용계약? 함정이 있을 수도!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을 청약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붙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감사직을 수행하라" 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조건은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조건입니다.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이런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따라서 선임된 사람이 승낙을 했더라도 임용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제680조)

결론: 감사 선임, 절차를 꼼꼼히!

이번 판례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더라도 임용계약 체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임용계약에 불법적인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선임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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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3% 초과 주식#의결권 제한#발행주식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