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회사 이사와 감사, 그리고 소송 참가에 대한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의 선임, 해임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면? 이사/감사로 추정!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누군가가 "이 사람은 제대로 선임된 이사/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17조, 제312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331 판결)

2. 후임자가 없다면? 퇴임해도 계속 직무 수행!

여러 차례 이사나 감사를 역임한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없다면 퇴임한 이사/감사라도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계속해야지!"라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3. 사해방지참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소송을 진행할 때, 그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참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제3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소송 결과로 제3자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0.7.13. 선고 89다카20719,20726 판결)

위 사례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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