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의 선임, 해임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면? 이사/감사로 추정!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누군가가 "이 사람은 제대로 선임된 이사/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17조, 제312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331 판결)
2. 후임자가 없다면? 퇴임해도 계속 직무 수행!
여러 차례 이사나 감사를 역임한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없다면 퇴임한 이사/감사라도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계속해야지!"라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3. 사해방지참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소송을 진행할 때, 그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참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제3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소송 결과로 제3자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0.7.13. 선고 89다카20719,20726 판결)
위 사례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했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자격이 없다.
민사판례
임기가 끝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이 없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미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선임 무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거부할 경우, 이사 수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아 직접(대위등기)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회사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이후 회사 운영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된다.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더라도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