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회사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감사 선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3% 규정, 뭐길래?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주주가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 투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죠. 이를 "3% 초과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정은 특정 주주가 감사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사 선임, 의결 정족수 채우기 어려워진다면?
감사를 선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만약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킨다면, 한 주주가 회사 주식의 78%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조건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3% 초과 주식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만약 3% 초과 주식 때문에 감사 선임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회사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도 동일
이러한 원칙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71조, 제40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상담사례
3% 의결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 계산에는 3% 초과 주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쳐 대주주의 반대에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감사 선임·해임 관련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정식으로 임용계약을 맺어야 감사 지위를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부당한 조건을 붙여 임용계약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뿐 아니라 계약 제안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한 주주의 뜻에 따라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세울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상호소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주주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일의 주식 보유 현황을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더라도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