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외에 대표이사와 따로 임용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감사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더라도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정식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을 뒤집고,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당사자의 승낙만으로 충분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핵심은 주식회사의 단체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이사·감사 선임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법 제361조,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대표이사가 임의로 임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주주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경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법 제412조 제1항), 그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2항). 만약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감사의 독립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에게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며 (상법 제382조의3),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사의 지위는 회사와의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단체법적 지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를 변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사·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정식으로 임용계약을 맺어야 감사 지위를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부당한 조건을 붙여 임용계약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뿐 아니라 계약 제안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더라도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없다면 퇴임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1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