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됐다고 바로 감사일까? 등기 전 감사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등기 전에 감사 변경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주총회에서 A씨는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와 정식 임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니 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등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씨를 감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만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뽑혔다고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는 회사 내부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 감사가 되려면 주주총회 선임 결의 후 회사 대표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용계약은 회사 대표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따라서 A씨처럼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 감사가 아닌 사람은 등기 변경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즉, 등기는 회사와 감사 선임자 간의 계약 관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외부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등기 이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A씨처럼 주주총회 결의만 있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40조, 제183조, 제317조 제2항, 제317조 제3항, 제415조, 제382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제1항

결론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회사와의 임용계약 체결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완료됩니다. 등기는 그 최종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감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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