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1440
선고일자:
1995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상법 제40조, 제183조, 제317조 제2항, 제317조 제3항, 제415조, 제38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신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6. 선고 93나31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돌아가 살펴보건대, 원고가 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감사로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감사로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감사로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에 기한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임용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것이라 하여 곧바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선임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감사선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의 법적 성질 및 상업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정식으로 임용계약을 맺어야 감사 지위를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부당한 조건을 붙여 임용계약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뿐 아니라 계약 제안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된다.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없다면 퇴임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재무제표 검토가 어려울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 감사를 선임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법원에 일시 감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중 감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과거 감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목적을 명확히 할 기회를 줘야 한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