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주차선 밖 주차 차량과 사고, 내 과실 100%? 억울한 상황, 해결책은?

운전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는 언제나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주차선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100% 내 과실이라고 생각하기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주차된 차 vs. 운행 중인 차

주차장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주차선 밖 주차,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줄까?

그런데 만약 주차된 차량이 주차선을 벗어나 주차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 장소)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에서는 주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4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선 밖 주차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선 밖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한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겠지만, 주차된 차량의 위반 사항이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증거 확보가 중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주차선 밖 주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상대 차량의 주차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등을 꼼꼼하게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주차선 밖 주차 차량과의 사고라 하더라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의 주차 방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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