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0343
선고일자:
199008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타인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전에 반환되는 셈이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이 돈은 주차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원고, 피상고인】 정경순 【피고, 상고인】 백금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1. 선고 89나44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9.1. 피고 최귀열을 통하여 피고 백금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료없이 1990.10.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차장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 최귀열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1988.10.1.부터 주차장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최귀열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백금애는 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최귀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써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주차장영업을 할 수 없게 된 1988.10.1.부터 임차기간 만료일인 1990.10.1.까지 24개월간 위 주차장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주차료 수입인 월 금 815,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월 금 50,000원의 관리비와 관리인의 노무비용 월 금 249,416원을 공제한 월순수입금515,584원이라고 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불법행위시인 1988.10.1.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당시의 현가 금 11,775,448원과 이에 대한 1988.10.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 내지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을 명하고 아울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백금애에게 송달된 1989.4.1.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백금애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과 1989.4.2.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 내지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관리비나 관리인의 노무비용 외에 이와 같은 돈도 주차료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 없이 보증금 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백금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1989.4.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반환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겨 건물이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인 명의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변경된 부분만 상고할 수 있을까요?
민사판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빚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인지, 즉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빚을 지게 된 사람(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호텔 객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의 손해배상액은 해당 객실의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금액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이 아니라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더라도,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