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7

민사판례

임대인의 방해로 학원 운영 못하게 된 임차인,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 건물에서 쫓겨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 퇴거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 학원을 열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지만, 나머지 보증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명도를 요구하며 전기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했을 때,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입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까지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전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한 경우, 다른 대체 건물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휴업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까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영업이익을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장래에 얻었을 이익, 즉 일실수입은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변경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실 있는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15조 (변경의 한계) 항소법원은 항소에 의하여 이심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이유) 상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의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사소송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때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이 판결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본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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