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했을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무단 용도변경된 주택 부지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조흥상호신용금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대지와 그 위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 중 일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가구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흥상호신용금고는 이 건물을 매입한 후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금고 사무실 및 영업점포로 사용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이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조흥상호신용금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무단 용도변경된 주택 부지도 택지에 해당: 원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건물의 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합니다.
"영구적인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적법하게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주택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부지는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합법적으로 지어진 주택을 허가 없이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집을 허가 없이 사무실로 바꿔 사용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주택용 땅(택지)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영구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매년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년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새롭게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을 허가 없이 여인숙으로 사용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에 따라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