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땅에 있는 건물이 적법한 건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에 따라 부담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문동새마을금고가 소유한 토지에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건물의 일부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용문동새마을금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불법 건축물을 용도변경했더라도 여전히 '영구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된다면, 해당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만큼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은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며, 따라서 '영구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더라도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산구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남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택지 소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건물의 적법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을 허가 없이 사무실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원래 주택용도로 지어졌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영구적인 건축물'은 적법하게 허가받고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합법적으로 지어진 주택을 허가 없이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영구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원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허가 없이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매년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년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새롭게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을 허가 없이 여인숙으로 사용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