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일반행정판례

주택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할까?

주택을 허가 없이 공장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주택의 무단 용도변경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소유주가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 1990년 3월 2일 이전에 공장등록증까지 교부받았습니다. 소유주는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 건물은 공장으로 등록되었으니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부속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록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주택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건물 자체는 여전히 "주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해당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주택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도 건물은 여전히 "주택"입니다.
  • 공장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단 용도변경은 불법이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

참고 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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