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허가 없이 공장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주택의 무단 용도변경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소유주가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 1990년 3월 2일 이전에 공장등록증까지 교부받았습니다. 소유주는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 건물은 공장으로 등록되었으니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부속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록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주택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건물 자체는 여전히 "주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해당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주택을 허가 없이 사무실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원래 주택용도로 지어졌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영구적인 건축물'은 적법하게 허가받고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집을 허가 없이 사무실로 바꿔 사용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주택용 땅(택지)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경계 안에 있는 기숙사는 주택으로 봐야 하므로, 공장 부속토지처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줄 수 없다. 또한, 부담금 예정 통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다 적혀 있으면, 납부 고지서에 일부 내용이 빠져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원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허가 없이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공 아파트가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