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는 도시 지역의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택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택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번 판례는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와 불법 용도변경된 주택 부지가 택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쟁점 1: 영구적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는 택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건축물이 영구적 건축물일까요? 이 판례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만 영구적 건축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건물만 해당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영구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쟁점 2: 불법 용도변경된 주택 부지는 택지인가?
만약 주택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불법으로 다른 용도(예: 상가, 공장)로 사용한다면, 그 부지는 택지일까요 아닐까요? 이 판례는 불법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지도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은 영구적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용도변경된 주택 부지도 택지로 간주하여 투기 방지라는 법의 취지를 강화했습니다.
참고: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바닥면적만**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마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모두 받은 적법한 건물만 해당한다. 따라서 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 초과 소유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은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