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가입 조건을 잘못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조합 가입 시 무주택 자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제' 무주택자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쭉 무주택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합에 가입하는 순간만 무주택이면 될까요?
이 판례(대법원 1993.2.23. 선고 93도20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조합 가입 전 1년간 무주택 유지? (X)
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하기 어려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 1년 전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조합 가입 당시 무주택? (O)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합니다. 즉, 주택조합의 목적 자체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는 당시(조합설립인가 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허위로 무주택 증명을 제출해 조합에 가입하고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가입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당시 무주택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1년간의 무주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합 가입 시점, 즉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전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명의신탁)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직장주택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 외에 자체 규약으로 추가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으며, 조합에서 이를 이유로 제명해도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권을 샀다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야 주택 공급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