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집 없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조합원 된 사람, 제명당해도 괜찮을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에서 갑자기 제명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놓고 본인은 "집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2. 조합 가입 조건을 어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정당한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집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서류상(등기부등본)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예: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이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맡겨 놓았더라도, 본인은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까지 계속 집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어긴 조합원이 있다면, 조합은 정당하게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옛날 주택건설촉진법(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법), 제3조 제9호, 제47조 / 옛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89년 11월 7일 건설부령 제457호로 개정되기 규칙), 제4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조합 가입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이 없다"는 주장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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