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에서 갑자기 제명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집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서류상(등기부등본)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예: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이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맡겨 놓았더라도, 본인은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까지 계속 집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어긴 조합원이 있다면, 조합은 정당하게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조합 가입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이 없다"는 주장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명의신탁)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직장주택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 **전 1년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권을 샀다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야 주택 공급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 외에 자체 규약으로 추가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어겼더라도 행정청이 직접 조합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제명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주체에게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