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5

형사판례

주택조합 가입하려면 언제까지 무주택자여야 할까요? +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주택 마련의 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특히 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택조합 가입 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자' 자격,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조합 가입과 무주택 기간

과거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 개정 전)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7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조합 가입 시에는 물론이고 조합 설립 인가 시점, 그리고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즉, 조합 가입 당시 뿐만 아니라 최종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도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2. 무주택자 판단 기준: 서류상 소유자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볼까요? 정답은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 목적, 관련 시행령 및 규칙,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권 취득 관련 법 체계를 고려했을 때,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에 나타난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참조).

판례에서는 주택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등기 이전을 미룬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3. 정리하며

주택조합 가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조합 가입부터 입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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