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정확히 언제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조합원이 될 당시" 입니다. 즉,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가입하는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주택조합 가입 시점과 무주택 자격 요건의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합 가입 전에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 가입 당시 무주택자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조합 가입 시 무주택 자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 **전 1년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명의신탁)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직장주택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 외에 자체 규약으로 추가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에 자격 없는 조합원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권을 샀다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야 주택 공급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