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형사판례

주택조합 가입, 언제 무주택자여야 할까요?

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정확히 언제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조합원이 될 당시" 입니다. 즉,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가입하는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주택조합 가입 시점과 무주택 자격 요건의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합 가입 전에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 가입 당시 무주택자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가입 당시 무주택자이면 된다: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가입하는 시점(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 아니다: 원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조합 가입 시 무주택 자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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