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18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자격 없는 조합원 있으면 준공검사 어려워!

혹시 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택조합 아파트 준공검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합원 자격 문제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조합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제42조 등을 근거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조합원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해진 조합원 자격에 맞는 사람들로만 조합이 구성되어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파트가 다 지어졌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입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제8호, 제33조의2, 제44조 제1항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42조 등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조합원 자격 문제 등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입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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