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발행한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후, 해당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운영비가 부족하자, 조합 총회의 승인 없이 회원증 여러 장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빚 독촉을 받자, 조합장은 해당 회원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조합장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장의 행위를 배임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해 사무처리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은 빌린 돈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고, 회원증 매수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증을 구매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이나 회원증 매수인들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총회 승인 없이 회원증을 발행하고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누가 어떤 이득을 보고 누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조합과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조합 대표자에게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여 받은 약속어음이라면, 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부지 매입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공원 용지 해제 비용을 지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명의로 어음과 수표에 배서하여 할인받았더라도,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본인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조 서류로 담보를 없애 농협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담보가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배임죄가 된다.
민사판례
정비사업조합의 총무가 조합 소유 아파트를 위조 서류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