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3

형사판례

주택조합과의 분쟁, 배임죄로 처벌받을까?

오늘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특정 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A씨 몰래 해당 호수를 C씨에게 넘기고 분양대금도 C씨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조합과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조합 대표 D씨에게 약정서에 명시된 위약금 등 자신의 채권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의 결의 없이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D씨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면서 A씨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A씨 역시 D씨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가 조합의 결의 없이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D씨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조합의 약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먼저 약속을 어겼고, A씨는 그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합의 정식 결의가 없었더라도, A씨가 D씨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여 조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배임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합의 약정 위반에 따른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설령 조합 대표자의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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