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하나를 두고 은행과 캐피탈 회사가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준설선이 선박으로서의 등기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건의 발단:
과거에는 준설선이 선박으로도, 건설기계로도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준설선은 2003년에 이미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선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등록을 말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준설선 역시 2008년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지만, 기존 선박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선박등기부에 신한캐피탈(乙)과 중소기업은행(甲) 명의의 근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되었고, 나중에 건설기계등록원부에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설선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은 선박법 개정 후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으니 기존 선박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등기에 기초한 신한캐피탈의 근저당권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선박등록이 말소되어야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선박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선박등기는 유효하며, 신한캐피탈의 근저당권 역시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은 준설선의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은 별개이므로, 적어도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경매 배당금은 자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에서 준설선을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을 포함한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준설선의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준설선과 같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물건에 대한 등기 효력과 이해관계인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등기가 필요하게 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라도,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등기 없이도 유효하며, 담보 설정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그 효력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등기부상 멸실 처리되어 토지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멸실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법정지상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선박 회사(A)와 투자자(B), 용선 회사(C) 사이에 선박 지분 및 주식 배분 약정이 있었고, 이후 A와 C 사이에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C는 매매계약이 사전 약정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 대법원은 사전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사전 약정과 매매계약이 모순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려면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만으로는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조정으로 미리 소송을 방지하는 제소전화해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취소되더라도, 그 화해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관계에 맞는 등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장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기계에만 효력이 있으며, 나중에 설치된 기계는 목록에 추가하지 않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