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간퇴직금 받았다고 신원보증도 끝?! 억울한 신원보증, 제대로 알아보자!

직장 동료나 지인을 위해 신원보증을 서 준 경험, 있으신가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뜻밖의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피보증인이 중간퇴직금을 받은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간퇴직금과 신원보증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친구 甲은 乙회사에 입사하면서 제게 신원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고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해 주었죠. 그런데 1년 후, 乙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고, 甲도 이에 동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고 성과급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고, 乙회사는 신원보증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간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제가 신원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신원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보증 받는 사람)가 업무 중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중간퇴직금과 신원보증의 관계, 핵심은 "퇴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의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퇴직하면 종료된다. 신원보증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피용자가 회사를 퇴직하면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사자 간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퇴직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친구 甲이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시점에 신원보증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하거나, 중간퇴직금 수령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甲이 중간퇴직금 수령 후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신원보증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보증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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