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01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는 과거 두 번의 퇴직 처리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해줬습니다. 근로자는 이의 없이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전에 회사가 제외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중간정산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요청한 전체 기간이 아닌, 회사가 정산해 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와 다르게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해 준 것은 일종의 '새로운 제안'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의 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즉, 회사가 정산해준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일치해야 성립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다르게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하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 합의가 된 기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합의가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제48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참조)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어떤 기간에 대해 정산받는지,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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