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중간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중간퇴직과 관련된 퇴직금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의로 사직서를 낸 중간퇴직, 효력은?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사직서를 낸 건 사실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계속 다니고 싶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의 효력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한 퇴직 의사표시로 봅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4.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중간퇴직 시점까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제28조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2. 중간퇴직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중간퇴직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재입사 후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참조) 즉, 두 기간의 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간에 대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퇴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그럼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중간퇴직 당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만약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중간퇴직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때는 최초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중간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30조) 즉, 최초 소송에서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간퇴직과 퇴직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회사가 일부 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수령 가능하며, 청구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일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 후 재입사라는 선택지를 줬고, 직원들이 이를 택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봐야 하며 재입사 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이나 직급을 유지해 줬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없다.
생활법률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